전세금반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금반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다누
댓글 1건 조회 3,493회 작성일 14-06-12 16: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년전에 아파트 전세 계약했는데 계약 한달 뒤 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집주인은 원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집주인 형제 자매로 돌아갔는데 형제가 넷인데 그 중 막내가 주민등록이 말소 됐는데 빚이 있어서 그런지 갱신을 거부한다고해요. 저희는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고 계약 종료 되기 1년 전부터 상속자 중 한명과 계속 연락을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막내가 도저히 설득이 안된다고 그냥 경매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랑 상담을 했는데 꽤나 복잡한 소송이라 하더라구요. 소송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 비용 그 쪽에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또 소송해야하고 해서 통상 못받는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비용 까지 들여가며 받는거라곤 전세금인데 구지 해야하나 생각이 들구요. 



질문은요


1. 이런 상황에서 전전세나 월세를 제가 놓을 수 있는지



2. 만일 경매까지 간다면 경매 낙찰가가 낮아져서 전세금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지... 제가 경매에 참여해 볼 마음도 있긴한데 이득이 될지 모르겠네요



3.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상속자에게 모라고 법적으로 압박하면 해결하려고 즉 자기들 선에서 보증금을 주려고 노력할건지.. 



조언 절실합니다 ㅜㅡ


참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2억이고 제 보증금은 1억2천5백입니다.

저희가 1순위이고 돌아가신 주인은 빚없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집주인과의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판겨 참조)는 판례가 있으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의하여 얼마에 낙찰된 것인지는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 실질 거래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보증금 금액보다 더 낮게 낙찰될 것인지는 미리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매에 의한 해결을 하라고 하는 정도라면 상대방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이에 따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외에 현실적인 법적 압박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