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건설사 부도시 토지 미등기에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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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미분양이고
아직 토지등기 안되어있고 건설사에서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현재 부도위기입니다.
토지등기가 되지않을 경우를 토지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하며, 향후 재산권행사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토지등기를 장기간 할수없을 경우 재산권행사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걱정도 많이 되구요.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토지가등기나 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가 가능한 다른 제반사정이 갖춰진 경우 대위등기를 할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대위로 보존등기 후에 가처분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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