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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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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쌍한누나
댓글 1건 조회 3,801회 작성일 14-07-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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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누나가 남자애 딸린 이혼남과 배속 딸 때문에 가족 반대에도 혼인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남자는 폭력적이였고 누나는 매일 맞으면서 일도 안했던 남자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친딸 때문에 어렵게 자기가 일을하면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딸려온 남편의 아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고를내고 보증을 남편이 누나몰래 하였다고

보험회사는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 집기류가 압류가 되었습니다 

빛 같을 돈이없던 남편이 누나몰래 집기류 배우자 우선 매수 신청이란 걸로? 누나이름으로  싸인을 하였는지?

작년에 남편이 췌장암으로 죽고  빛을 몰랐던 누나가 법무사에서 한정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집이 압류가 되었다고 등기를 보고야 보험회사에서 남편 빛이 있다고 알았다고 합니다

 아무 재산도없이 죽은 남편 한정승인 받았다고 보험회사에 말하니 예전 집기류 압류 싸인때문에 

우리가 100퍼 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보험회사에서 찾아 왔습니다 

배우자 싸인은 우리 친누나가 절때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빛을 같아야 합니까요?

친필확인 감정 받으면 우리가 승소 할수있습니까?

그리고 딸련온 아들은 사고친 그날부터 10수년간 집을 나간 상태고 항소를해서 지면

변호사 비용+ 원금 이자해서 두배로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담담자가 이야기 합니다

집은 남편 만나기전에 누나가 구입했는데 왜 빛을 누나와 친딸초등학생에게 왜 갚을라고하는지..

누나는 작년 남편 병원비 갚는다고 공장일을 하지만 최저생계 유지만 하고있습니다..

이젠 누나집도 잃게 생겼습니다 이거 승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심장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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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부부공유재산의 압류에 대해 같은 법 206조에 의해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로서 집행관에게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1/2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매수가격의 1/2 에 해당하는 매각대금만 집행관에게 지급하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가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우선매각신고를 하셔서 대금을 납부하였다면(남편분이 몰래 하셨더라도) 그 소유는 아내분이 가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청당시에 신문공고를 하셨다면 승인판정 후 새로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저희기관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토요일 오전에도 상담가능하십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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