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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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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호
댓글 1건 조회 2,257회 작성일 14-05-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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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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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소형아파트 전월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매매가 ㅣ억3천 2백만원

근데 신협에 근저당권  ㅣ억 1천 잡혀있더라구요 (융자 8000만원)

입주하는데 보증금 3천 월35만원 요구하던데

집은 마음에 드는데 저당이 많이 잡혀있어 걱정입니다

1) 안전한 아파트인가요?

2) 보증금3천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1억1천을 8천으로 줄이겠다는 특약이 있는경우에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3)계약시에 주인한테 특약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파일에 첨부 했는데요 부동산 쪽에서 만약경매가 넘어갈 시에 임대인과 연대보증을 해준다는

확인서를 적어 주신다는데요

확인서는 계약체결시에 도장을 찍어준신다고 했습니다.

공증받으면 효력이 있는가요?


부탁드립니다.

파일첨부하였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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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전한 아파트인지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해드릴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의 보호를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매를 통해 얼마에 낙찰될 지 미리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현재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협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이 경우 2순위 채권자로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더라도 2순위자 배당을 요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4항에서 말씀하신 확약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부해주신 것과 같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양 쪽 모두에게 받으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의 공증은 ‘사서인증’으로서 인증을 받은 일시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1-1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는 051-505-1648입니다. 또한 부산동부지부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43-2 재송케이티전화국 1층에 위치해 있고, 전화번호는 051-781-071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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