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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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센터입니다.
현재 복지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후견인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한명은 2002년 후견인을 법원심판을 통해 지정받았고
한명은 2009년 시를통해 후견인지정을 받은거 같은데...기본증명서상은 후견인 취임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원에 물어보니 2013년부터 법정후견인이 없어지고 미성년후견제도가 생겼다는데...확실한 답변은 못들어서요.
저희 아이들 후견인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성년후견인변경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후견인취임으로 되어있는것도 똑같이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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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동복지센터이므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신다고 생각됩니다.
동법 제3조에서는 후견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에서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지만, 두 아이 모두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후견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후견인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시다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후견인지정취소 및 새로운 후견인 지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청 등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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