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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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5/20에 종료됩니다.
한달전에 집주인이 전세를 상당히 올려달라고 해서 반월세로 협의하고
사정상 12월에는 반드시 이사를 해야해서 계약기간을 12월까지만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지내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 문제로 어제 통화를 하면서
12월 4일날 반드시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다짜고짜
신경질을 부리면서 절대 장담은 못한다 하더라구요...그런문제로
옥신각신 하면서 현제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세살다가 6개월 월세로 연장해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달라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전세계약(5/20까지)이 다끝나가는 마당에 이사갈려고 마음먹는다면 집알아보는 기간도 있고
현제의 계약(전세)대로 이사갈때까지 살아도되는 거고 문제가 없는건지요?
현제의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어도 말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반월세로 협의한 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구하면 이사를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불분명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한 합의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또한 계약은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달리 집을 구하는대로 이사를 가실 생각이라면 이를 집주인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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