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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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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치
댓글 1건 조회 2,495회 작성일 14-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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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했는데 집주인은 매매한당시 등기부등록이 나오기전에 계약했습니다.


건물은 교회의 법인 건물이었으나 저희에겐 개인소유라 말하고 계약서에도 개인이름만 표기한체 모든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허나 전세권설정을 하러갔을때 이건물은 법인이라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되었고,


개인혼자가아닌 교회 담당자 5명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걸 듣고 이것은 집주인은 대표이지만 혼자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명의 책임자와 계약이 체결되야한다는것을 알고 


저희는 집에서 나오기위해 다른곳으로 거주를 옮기고  전세를 다른사람에게 넘기려하자 전세금을 올려서 사람을 들여놓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의뢰하지않은 부동산에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아야한다며 자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집착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잘못된 계약서를 알면서도 모른척하면서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무효와 보증금5000만원을 돌려줄것을 소송이나 신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저희동의없이 집을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도시가스를 설치약속한다를 서류에 작성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하지도않고 있습니다.


무효화와 돈을 돌려줄것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설령 샐로운사람이랑계약이되면 저희계약서는 잘못된거라고 보증금을 발뺌이라도 할려고합니다.


적용되는 고소법이 뭐가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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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주인이 그 교회 소유의 건물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 권한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귀하와 집주인 사이의 이 전세계약에 대한 교회법인의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집주인과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하셨다면 전세권은 소유자가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정확히 판단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계약을 추인한다면 그 계약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집주인이 서로 전세계약을 무효화 또는 합의해지하신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알려줄지 여부는 귀하의 선택 사항이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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