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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중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소송 중일 경우 월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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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콤룰루
댓글 1건 조회 3,383회 작성일 14-05-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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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3년 1월 28일 아직 준공 검사가 끝나지 않은 집을 임대차 계약 했습니다.

이때 계약 조건은 3월 28일 입주 전까지 준공 검사를 완료 한다 였습니다. 

3월 28일 입주날 와서 보니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집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작은방 천정에서 물이 새어 방의 1/4 정도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태 였습니다.

이날 계약서를 갱신해서 다시 썼는데, 집주인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물이 샐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용과 부동산비용을 전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된 것은 2013년 9월경이였고, 2013년은 4월 부터 8월말까지 엄청나게 비가왔으며

처음에 비가 샌 곳 외에 큰방과 거실쪽에서 비가 새어 여름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고2013년 9월 말경 집에 비가오면 물이 샌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으나 별 대응이 없어서 2013년 11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재도 집은 비가오면 물이 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서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요?

소송이 진행된 이후 부터의 월세를 계속 내야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집 곳곳에서 물이 샌 기간 동안의 월세도 내 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의 월세를 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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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종합하면, 귀하께서는 현재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귀하께서 집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다면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고 계시므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기재하신 질문은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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