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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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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스프레소
댓글 1건 조회 2,167회 작성일 14-05-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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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건설 업체 종사 하고있는중입니다.

 

공사 현장내에 핸드폰 충전을 시켜둔 중에(콘센트 위치:바닥에서 약 1미터) 작업자가 전기 사용을 위해 콘센트에 꽂힌

 

핸드폰 충전기를 뽑는중 연결되어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정식 수리센터에서

 

33만6천원의 액정 수리비가 나왔고, 수리센터까지 왕복 2차례(맡길떄, 찾을떄)에 따른 경비 소요및 업무중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5~6일 수리 떄문에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되었지요.

 

공사현장이라는 환경에서 휴대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저의 과실도 인정하기떄문에 여타 문제(경비소요, 업무중지등)

 

 에 대해선 그냥 제가 감수 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또한 약 50%를 부담한다면, 과실을 범한 작업자도 이해 하실줄 알고

 

17만원 보상 부탁드렸는데 제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어차피 소송 걸어봤자 그 비용에 수고가 피해액을 상회하게 되니까 저도 어찌: 할수가 없는 입장인것죠..

 

너무나 소액이라 자체적으로 합의를 잘 해야 하는것이 최선인줄은 압니다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상담 글 남겨 봅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ㅜ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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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휴대폰을 충전한 귀하의 과실도 있고, 휴대폰을 떨어뜨린 작업자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되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시기 보다는 서로 양보하셔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하와 상대방이 합의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회사 동료의 중재와 같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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