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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희
댓글 1건 조회 2,121회 작성일 14-05-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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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주부, 2011년 딸 둘데리고 재혼했습니다.

몇개월전부터 남편이 여동생 친구와 밤낯을 가리지 않고 " 일찍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립기만하네, 사랑하네,보고싶네, 꿈에서도 보고싶다.등등......잠을 않잤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 못해 사과를 하길래 각서 써달라고 했더니 절대 못 써준다고 법으로 하라고 하네요.

재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했어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나갈수 없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큰딸 용돈20만원,작은딸10만원 학비는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비 120만원 받아서 제가 100만원씩 보태서 살았습니다.

큰아들이라 집안일이 많아 현재 제가 몸이 아파 계속치료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재산은 집,가락시장보증금,연금저축이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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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한 유책성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 의사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 피해자는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유형․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해소의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서 협의를 하게 될 분할 대상인 재산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서 형성된 재산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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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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