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 새엄마랑 1999.11.08혼인신고를 하였고 산지 꾀 되엇네요.2012년 경 아버지 사천,새엄마는 돈한푼없이 그의 아들은 천만원 ,융자 좀 얻고 해서 칠천만원짜리 집을 매매햇네요..아쉬운점은 이때 새엄마 아들 이름으로 햇어요
2013년 6월 교회땜에 나가서 깜깜무소식하다가 한달여 만원 돌아와서 이사간다네요.ㅜㅜ8월경 새엄마,아들, 둘만 이사가네요 아빠한테나,저한테는 퇴직 하면 오라그러고 저한테도 같이 살자고 하면서 가버렷어요 이미 계획적이고 아빠랑 살기 싫어서 작정하고 한듯 한참동안 아버지 혼자 사시다 2014년 4월 24일 입원 ,후두암4기판정 수술을 하셧고 알면서
병원에 오지도 않앗고 제가 부탁해서 200만원만 저에게 게좌이체해주엇네요 그이후로 전화안받더니 없는번호라네요
저는 사촌형한테 병원에 잇는동안 그동안의 일들을 들엇어요 집이종수이름으로 있을때 담보대출 두번 빼갓데요 그리고 나서 2014년 1월 명의만 아버지 명의로.이자만 늘어가서 집은 일단 팔려구요 이사간후로 두번 왓다네요 새엄마 명의이전할때랑 그전.한가지 아쉬움점이 명의이전하고 새엄마 사는데 1월에 가봣다네요(같이)
불쌍한 울 아버지 어쩌면 좋을까요
이혼소송 가야겟지요,해결방안좀 주셧으면 좋겟구요. 근데 가출시점을 작년 8월로 잡아도 되는건가요?이혼하면 저희쪽이 우리 할까여?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님과 새어머님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이며, 이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따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 만을 결정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혼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버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