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혼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외국이혼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혼
댓글 1건 조회 2,767회 작성일 14-06-03 14: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 아는 분을 대신해 질문좀 드릴게요.

아내는 러시아국적의 외국인이시고 남편은 한국사람입니다.

아내 혼자서 러시아에서 이혼을 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경우 다시 한국에서 또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러시아의 판사결정만으로 이혼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행한 이혼판결도 국내 호적 관서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호적예규 제641호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 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우리 나라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구 호적법 제81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해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국내 승인요건으로서 사법공조촉탁을 통해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송서류를 받고 응소하는 등 소송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외국법원에 의한 이혼판결로 이혼 신고가 가능하나, 공시송달 등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가 해당 소송의 제기를 알았고, 최소한의 응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