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중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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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부채가 많아 현재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후 전 한정승인하고 아이들은 상속포기할 예정이며 공동명의 아파트는 담보대출 은행에서 경매들어올 것 같고 배우자 명의 자동차는 판결 이후 경매나 처리될것 같구요...
근데 채권자(대부업체등)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있네요. 금감원 금융조회가 들어 가면 사망사실이 채권자들한테 알려지지 않나요? 내용증명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실제 찾아오니 어떻게 해야할지...심장만 벌렁거리고 아이들도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제 번호가 알려지는 건 불안하구요...법적 절차는 진행중이지만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법원판결이후에도 채권자 확인 소송등 법적 문제 발생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건가요? 채권자(은행,대부업체등)에 일일이 전화해서 양해라도 구해야 하는 건지, 어차피 부채가 많아서 제대로 지급은 안될텐데요...
바쁘시겠지만 실제 상황에 대해 무지한지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사망하신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전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으로 찾아왔던 것과 같이 귀하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채권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를 (귀하께서 할 수 있는 한) 전부 신고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누락된 채무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이 오는 경우 법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주거권자의 동의 없는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을 괴롭히신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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