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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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먼저 현상황을 정리하자면...
2014. 3. 15 임대차 계약 종료(2년)
- 3개월 전 구두 통보
- 약 한달 전 내용증명 발송(계약의사 없음), 계약 종료 후 내용증명 발송(즉시 지급바람)
2014. 3. 17 임차권 등기 신청-> 3. 26 등기 완료
2014. 3. 30 이사 예정
- 집주인에게 구두로 통보, 공과금 정리 및 열쇠는 부동산에게 맡기라고 함(녹음)
2014. 4. 1 지급명령(전자독촉)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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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 7500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
1. 지급명령 신청서 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받는 날까지는~
이부분에서 기준 날짜는 주택 명도날(3/30)로 부터인지 계약종료(3/15)인지?
2. 전세금이 7500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 청구만 가능한지 못받아서 발생한 피해금액 (새로 이사갈집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은 7500)에 대한 이자도 가능한지? (7500인지 or 1억5천인지)
3. 지급명령 증거 첨부서류로는
①주택임대차 계약서 ②전세금 지급 영수증 ③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초본 ④ 부동산에 반납한 열쇠위임증? ⑤각종 공과금 정리서(이사날 기준) ⑥ 이사후 빈방 사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타당한지, 추가해야 할 것이 있는지?
4. 만약 주인이 재산 가압류를 막기위해 재산을 위임하거나 빼돌릴 경우를 대비해 미리 조치해 둘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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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사정이 있어 돈을 못주는게 아니라 역세권 소형 인기아파트로 거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내놓고 배째라 하고 있네요.
젊은 신혼부부라고 무시하고 법대로 진행하라며 큰소리 빵빵치네요.
완전 정신적 피해 소송도 걸고 싶은 심정 ....
아휴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시에 전세금을 반환 받는 것이지만, 주택의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명도와 전세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사를 가시는 주택 명도일인 3월 30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2. 지급 받지 못한 전세금 7500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계약서만으로 그 청구가 가능하지만, 추가로 새로 이사갈 집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전에 대한 이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귀하가 따로 7500을 빌려야 한다는 사정을 집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이러한 입증이 가능한 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지급명령 증거 첨부서류로 ①주택임대차 계약서 ②전세금 지급 영수증 ③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초본 ④ 부동산에 반납한 열쇠위임증 ⑤각종 공과금 정리서(이사날 기준) ⑥ 이사후 빈방 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내셨던 2건의 내용증명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가압류 및 가처분입니다. 채권을 소명하시어 보전소송을 하시면 되고, 또 채무자(집주인)가 채권자(귀하)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처분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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