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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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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청횐
댓글 1건 조회 3,381회 작성일 14-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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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소송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에서 전혀 증거도 제출못하면서 관련지자체로부터
벌금을 받았다는 서면을 제출했지만 관련지자체는 그러한 벌금을
매긴 적이없다고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판사의 판시를
유리하게 하려고 없는 법집행사항을 마치 있는양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증거없이 법원을 기망한것으로 봐야할것이니데 소송사기미수죄
가아닐런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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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송사기는 민사재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소송사기를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1998. 9. 8. 대법원 98도1949 판결).

 
따라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불리한 사실에 대한 묵비 정도로는 기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상대방이 벌금을 부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벌금을 받았던 것처럼 서면을 조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상대방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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