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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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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선
댓글 1건 조회 3,214회 작성일 14-04-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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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2년 5월19일에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중순쯤에 집주인이 전화가와 집을 매수할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판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계약날짜가 지난 후에라도 일단 집이 팔리고나면 그떄부터 집을 알아보고  두달안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원하는 (가격대+ 평수)집이 없으면 2달이 지난 시점이라도 6달이건 1년 이건 기다려 줄수 있냐 물어 봤더니 그건 안된다고 2달후에 무조건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럼 너무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도 집을 구할테니 계약대로 5월19일에 나가겠다 전세금 빼달라 계약서 상에도 집이 팔리면 돈을 준다는 항목도 없으니 계약서 상으로 하자 했습니다.

이미 전세 해약 통보 내용증명 도 보냈구요

저희는 맘에 드는 집이 급매로 나와 3월 29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5월19일에 전세금을 반환안해주면 계약이 파기되는데 이떄 파기되는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어떻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저 아내 처남이 이렇게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계약할당시 처남이름 으로 계약을 하였고 확정일자는 받아놨습니다. 저또한 전입신고도 전세집으로 해놨구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갈집은 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제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처남도 다같이 그대로 살꺼구요.

이렇게 가족이고 다같이 살꺼긴 한데 계약자가 틀리면 혹시나 지금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날짜에 반환안해주면 이사갈집 계약 해논거 파기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제가 만약 5월20일쯤에 보증금으로 못받아서 지금 이사갈 집에 전세 뺴줄 돈을 못주면 현재 계약한 집에 사는 세입자가 다른집을 계약한 계약금까지 저희한테 물어내라고 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정말 너무 급합니다.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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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전세권등기를 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전세금이라고 하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라고 하는 경우, 귀하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및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6조에서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갱신 없이 종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다가 집주인이 제시한 제안을 거부하였고, 다시 계약대로 5월 19일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기간의 종료를 통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2014년 5월 18일에 계약서대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동시에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지급명령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의 계약금에 대하여 미리 통지를 해놓으시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는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귀하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393조). 다만 마찬가지로 귀하가 새로 맺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의 상대방이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손해보게 된다는 사정을 귀하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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