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도 때문에 이혼해서라도 살고있는 집을 위자료로 받아 지키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조만간 회사며 집 등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듯 한데요.
살고있는 전세집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고 위자료로 전세보증금을 주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부인인 제 이름으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세보증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부도덕한 행동이라 욕하실지 모르지만 애들과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심정에 문의드리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압류의 권원이 되는 채무가 오로지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이 아내의 명의로 설정되었을 때 이를 함부로 압류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를 했을 때 이를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대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고 하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