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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2,120회 작성일 14-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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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 한국국적의 미성년자 아이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외국인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 계약문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외국인엄마가 아이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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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 후견의 경우 민법 제9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약 및 국제사법(종전 섭외사법)에 의하여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고, 후견인을 국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 어머니라고 해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감이 필요하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거소 신고를 하시면 인감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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