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안보고 살겠다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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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15년차의 남편입니다.
거의 10년넘게 사업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와이프도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다 잊은줄 알았던 시부모관련 예전일(7-8년전 얘기)부터 끄집어 내기 시작하면서.. 시부모 안보고 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든 달래도보고, 이해해볼려고 해도 상황은 답보상태 조금 있으면 1년가까이 됩니다.
잠자리가 뭐에요, 서로 필요한 말만 합니다. 이제 저도 마음이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혼사유가 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 간의 혼인관계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민법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 이혼사유 성립을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해결되었는지, 그 외에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직접 본원에 내방하셔서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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