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대금 법적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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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이해관계인
(A) : 민원인(부동산 매각자), (B) : 법무사
(C) : 부동산매수인 (D) : (C)의 부인으로 추정(前 주소가 (C)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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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현황
1. (A)와 (C)는 2006년 3월 30일 날 삼척시에 소재하는 (B)의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이면계약 체결
계약금액은 3억7천만 원으로, 검인계약(신고금액)은 2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물론 계약금도 2천만 원을 받았음
2. (C)는 2006년 4월 12일 날 잔금정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B)의 사무실에서 신고금액 2억 원으로 하는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을 다시 체결, 당일 날 (C)앞으로 소유권 이전
3. (C)는 2006년 4월 13일 날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 잔금 일부를 송금
(A)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12,520,000원
산림조합으로 148,108,767원 송금하여 (A)명의 대출금 및 저당권 해지비용 정리
결국, A는 계약금 2천만 원 포함하여 전체 280,628,767원 만을 회수 하였으며, 아직 89,371,233원 미회수
4. (C)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13일 후인 20006년 4월 25일 날(D)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하였음
□ 질의사항
(A)가 (C)에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 현재 (C)의 확인된 재산은 본 물건 밖에는 없으며, 가압류 후의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 은 제척기간이 5년이라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는군요.. 끝.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에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06.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매매는 일방 당사자가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대전지방법원 2008.05.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계약에 근거하여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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