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 이 와중 향후 배우자를 괴롭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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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33세의 직장인이고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외동아들로서, 예전부터 부모님의 기대치가 커 여기에 부합하고 사려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다만 일류대학 졸업, 최전방 근무, 유수 회사 입사, 그리고 유수 대학원 입학을 앞두다 보니
여러가지 기준에 여태껏 충족,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만한 겉으로는 별탈 없이 지내는 듯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 저는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심리 장애를 겪고
이후 부모님과 최소한의 대화만 유지한채 여태껏 같은 지붕 아래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이 커져갔고 주로 그때 그때 교제하는 이성에게 정신적으로 의존을 하는 편이였으나,
이 이성들이 또한 부모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까봐 여태껏 공개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1년여간 동안 만나는 이성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 처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나
조건이 안 좋다는 이유(연상, 양친 이혼)로 상당히 큰 반발과 함께 그 친구에 대한 신상조사를 하시겠다며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고위 공직자)를 이용하여 부모님은 제가 교제한 친구의 신성정보를 다 캐고
가족 관계 증명서, 재정 증명서, 통장 번호 까지 알아내시더니 나중에는 그 친구 집에 찾아가 동사무소를 같이 가야한다고 협박하는 등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교제하는 친구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혼을 마음 먹은 저로서 최대한 이 친구의 신변을 보호 하고 싶은데 연락처 및 주소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만날 경우 부모님의 협박, 압박이 이 친구에게 돌아 갈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진지하고 사려 깊은 편지를 읽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결혼을 마음 먹은 저로서 최대한 이 친구의 신변을 보호 하고 싶은데 연락처 및 주소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만날 경우 부모님의 협박, 압박이 이 친구에게 돌아 갈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라고 적어주신 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에 한정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74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지속적 괴롭힘’ 행위, 즉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특정인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로서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됩니다.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범죄가 입건된 후에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향후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될 관계임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조치보다는 원만한 협의로 신변 보호 등의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토요일에도 근무합니다.
(이에 더하여, 편지 내용에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 및 제3의 인물들의 사적인 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저희 기관의 ‘비공개게시판’으로 게시글을 이동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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