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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반환 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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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민
댓글 1건 조회 3,663회 작성일 14-04-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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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1개월정도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시 살고 계시던 집과 땅을 8년전에 아버지에게 사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버지 형제분들이 증여 받았던 집과 땅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아버지 형제(3남 4녀중)

여자 동생 4분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애기가 잘되어서 아버지 여동생 4분이 걸어 놓았던 유류분 청구 소송을 철회 하게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번 철회하게 돼면 다시 유류분을 주장 하지 못한다구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와, 이번에 유류분청구 소송을 걸지 않았더 남자동생 2분은 차후 다시 유류분 청구 소숭을 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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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에서 아버지의 여동생 4분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철회하셨다고 기재하셨는데, 이 문구가 소송을 "취하"한 것을 의미한다면 민법 제1117조에 규정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가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남자동생 2분은 유류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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