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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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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정
댓글 1건 조회 2,062회 작성일 14-05-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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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소식을 모르고 10여년 넘게 사셨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호적을 단독으로 새로 만들게 되셨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외조부모님은 모르는 분으로 되어있습니다.(존재하시는 분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친부모님과 가족을 찾게 되었는데, 호적을 다시 친가족과 합치고 싶어하십니다. 친외조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시고요, 그쪽 호적상으로는 저희 어머니의 기록은 말소된 상태라고 하네요. (말소된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가지신 호적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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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63조에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출생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나 모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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