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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이름으로 부채를 쓰고 나몰라 함.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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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걱정맘
댓글 1건 조회 2,816회 작성일 14-05-07 13:5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상황



`1. 남편이 수년째 사업한다고 직장을 떄려치고 생활비도 안주고 있음.


 2. 남편이 수년째 사업한다며 남의 돈을 빌려씀

  - 친척한테 빌린 돈 거의 1억원

 

 3.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여 아내이름으로 몇천만원 카드대출


 4. 생활비가 없다보니 카드대출금, 아파트 관리비 및 생활비가 모두 카드 빚임


 5. 아내이름으로 쓴 3천만원 대출금 이자 달라고 하니 나몰라라 함.



 - 문의사항


 1. 남편을 고소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2. 아내가 개인파산 신고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으면 할수 업나요?

 3.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도 대출금이 많은 상태임.. 아내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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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배우자를 고소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로 고소하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간통이 아닌 이상 이혼이 고소의 요건이 되지는 않으므로 별개의 절차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직장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파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수, 나이, 생활능력, 급여,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아내와 남편 사이라고 하더라도, 채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근저당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향후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재산 빼돌리기 행위라고 한다면 채권자들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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