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월세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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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에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세번째 연장계약입니다.
아직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며칠 전, 다음 달부터 월세를 20만원, 두배로 올려 달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요즘 시세가 그렇다'라고만 합니다. (집주인은 1층, 저는 2층에 삽니다)
월세 20만원은 제게 많은 부담이 되어 벌써 집보러 다니길 시작했구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1.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요구가 그저 부당할 뿐인데, 집주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약서대로 10만원만 내면서 버틸 수 있는(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2. 다음 월세를 낼 날짜까지 제가 새 집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12일 남음), 저는 임대인 요구대로 20만원을 내야 합니까?
3. 이사하게 될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둠으로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허법 제10조에 따라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월차임을 증액시켜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동조 후단에 따르면 이러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를 살펴보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차임이 10만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증액될 수 있는 범위는 5천원 이하입니다. 그 이상의 증액 요구는 동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임대인과 다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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