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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관련....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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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인
댓글 1건 조회 2,721회 작성일 14-03-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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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위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 남편이 참석을 못하고 부인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대리인 확인과정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같은 자료를 확인 못하고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대리인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위와같은 방식으로도 대리인 확인여부 가능하다고 했음 / 계약당시 집주인 확인에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음)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거라고 계약시 집주인 대리인에게 구두상으로 전달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번주 주말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며, 모든 이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상황입니다. (이삿짐, 각종 요금, 이전 신고 등등)

 

  그러나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계약시 대리인이 참석을 했기때문에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은행에서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줄수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당장 이번주 주말에 집을 빼야되는 상황인데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여??

 

    질문사항

   1) 전세 계약 시 대리인이 참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미지참 계약에 대하여 세입자가 할수있는 법적 대응은??

 

   2) 계약시 구두상으로 약속한 대출 동의사항에 대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불이행시 세입자가 할수있는 법적 대응은??

 

   온라인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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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증만을 지참하고 대리인으로서 귀하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대판 1968. 11. 26. 68다1727·1728),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1995. 2. 17. 94다34425, 대판 1981. 8. 25. 80다3204등 참조).
임대인의 부인은 귀하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1항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동법 동조 제2항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는 그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대리권을 확인할 때에는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귀하가 이를 확인하였다면 무권대리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제135조 제1항의 적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역시 귀하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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