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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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몇달 전 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후, 의식이 없습니다 . 자녀분들은 계시지만 아무도 법적 위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의식이 없어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 할머니의 따님이 병원에 가서 의식불명의 어머님 앞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전세금도 이전보다 4천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전세문제는 따님이 그전부터 집주인을 대신해서 전화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구두상 따님에게 전세 인상분이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따님은 집주인할머님의 병환상태를 저에게 통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그 따님은 서류상 부동산 계약의 위임을 받지는 않으셔서 항상 계약서는 집주인할머니와 계약해 왔고 할머니 통장으로 전세금 이체를 해 왔습니다.
전세 재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 따님은 병원으로 가서 의식불명인 할머니의 지장을 찍어 재계약을 하자고 재촉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일까요? 혹 이런 계약 후, 나중에 집주인 할머님의 다른 자녀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식불명인 할머니의 지장을 찍어 재계약을 하면 추후 그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후 결정된 후견인과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자인 할머니의 가족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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