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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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가족과을 데리고 형제들이 사는 해외로 이주하여 시민권 취득하고 살다가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한국에 다시 들어와 살기위하여 2007년 5월에 한국에 첫 방문하였고 2011년 10월에 출입국 관리소에 재외동포 거소증 신고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읍니다. 2014년 2월에 경찰서에 갔다가 1994년 4월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되있다는 지명통보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입니다.
1.공소시효 법개정(2007년)전의 일이므로 공소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읍니다.
1)해외도피범의 공소시효 중지 법안이 1997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됐던데 1994년 1월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공소시효는 채워진 것인지요?
2)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지내온 시간이 30개월이 넘는데 1)번의 질문이 합당하다면 60개월이 넘으니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인지요?/
3)해외 이주하기전에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견질용으로 백지 당좌를 한장(1993년 10월경) 준 기억이 나는데(나머지 수표는 다 회수하고 정리하고 출국) 해외 이주(1994년 1월)후 1994년 4월 30일자로 써서 은행에 제출했다고합니다. 이 수표의 법적인 처리는 어찌됩니까?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판례(2003도3394)에 따르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귀하께서 1993년 10월에 위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고 발행하셨다면 이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당시에 시행되던 부정수표단속법에서는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의 5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시행되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며, 3년 이하의 금고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한다면, 과실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997년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99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 만약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2011년 10월에 한국에서 살기 시작하기 전 까지는 정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3. 수표금에 대한 판결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수표금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며, 범죄의 성립 여부나 공소시효의 정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등이 고려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방문상담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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