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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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남) 스토킹을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2년여 되구요,현재 그 친구의 여자친구는 폭행 및 납치, 감금까지도 당한적이있습니다.
문자로 수없이 협박을 받고 있으며 가족들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고(여) 그러다 지풀에 지치면 말겠지하고 지금까지 보내다 최근들어 도가 지나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어떻게 했는지 친구 휴대폰을 해킹하여 현재 친구의 여자친구 번호로 협박 메세지를 보내고
사람을 사서 괴롭히고 있는것같습니다.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경찰도 딱히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대리점에서 그간 협박받은 메세지를 출력하여 제출했는데 발신 번호가 친구의 여자친구로 나와서
경찰에선 여자친구가 보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것같습니다.
경찰도 도움이 안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음같아선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하진 못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을까요?
만나서 합의하고 그런 단계로는 이미 해결을 볼 수 없는 단계이고
정말 도가 너무 지나쳐 친구로서 보기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 동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 범죄 내용을 적시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신번호가 변경되어있다고 하는 경우 이를 추적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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