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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고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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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이버
댓글 1건 조회 2,537회 작성일 14-03-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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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본론부터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약8~9년전에 땅을 인수받았다.

하지만 땅을 인수받을때 그누구도 땅을 인수받았다는것을 알지못한다.물론 A라는 사람은 땅을 인수받고 그 땅을 좀더 크게 부풀려지게 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을끊고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서 땅을 돌려달라고 고소를 하였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사라지고난뒤 연락도 되지않고 세월이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이미 그땅을 몇년전에 처분하였다.

그리고 땅을 A라는 사람이 인수받을때 B라는 사람은 모든 등기부등본부터 관련서류를 A에게 넘겼다.

그리고 땅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크게 부풀려줄거라 생각했고 아무런 조건없이 A에게 땅을 이전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나타나서 땅을 돌려달라고 고소를 하였는데...

 

1.과연 이 사건이 정말 고소가 되는 사건인지 아닌지?

 

2.이미 B는 A를 고소하였는데 공소시효가 7년을 넘겼는데 법적인 제제가 생길수있는지?

 

3.그 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못한다.오로지 A와 B만이 알고있다.그런데도 고소가 가능한가?

 

4.과연 A와 B  둘중에 누가 유리한지?

 

이상 대충적으로 간추려봤는데 과연 이 사건이 고소가되는것인지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는 것인지?

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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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사실 만으로 드리는 답변이 정확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B로부터 A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하 모든 권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했다고 한다면 이를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하 모든 권리를 조건 없이 양도했다’는 전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만약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사기 또는 배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범죄행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와 같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처분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대립하는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그 입증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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