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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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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찌
댓글 1건 조회 3,886회 작성일 14-03-13 13:1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고

 

남은 가족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법원 판결 후 12월초에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할 때 아버지 재산중 토지에 대한 내용만 진행하고

 

가옥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물건에 대한 신용보증사의 가압류가 통보되어 왔습니다

 

가옥이 있는 대지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이 가옥에 대한 한정승인 절차를 안받는다면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가옥은 안했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완료했는데

 

상속포기 효력이 가옥에 대해서는 없는건지 만약 없다면 상속포기한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2. 한정승인 받은 저는 모든 유산에 대해서 보증사에서 처분신청을 한다면 유산처분 금액한도만큼 배상책임이 있는건지

 

  아니면 제실수로 인한 사유로 제 소유재산으로 변재해야할 일이 생기는 것인지

 

3. 차후로 모르던 채권자가 생긴다면 한정승인하지 않은 가옥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테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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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한 귀하나 상속 포기한 다른 가족들이 곧바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 제1026조 제 3호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이 때는 아버지 명의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들 명의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정승인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민법 제1039조 제1항). 그러나 고의로 가옥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면 새로 나타난 채권자에게도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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