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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 처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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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맹
댓글 1건 조회 2,697회 작성일 14-03-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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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부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사실확인후 구청 신고만 남은상태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제 지분을 모두 배우자께 위임하고 싶은데

세금관련등을 비롯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합법적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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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부동산을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1997. 11. 28. 96누4725, 대판 1998. 2. 13. 96누14401 참조). 다만 위자료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1997. 11. 28. 96누4725, 대판 1995. 11. 24. 95누4599 참조).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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