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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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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점석
댓글 1건 조회 1,863회 작성일 14-03-1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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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3년전에 집이 도시계획때문에 철거되어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어머니와 반반씩 내어 지금의 빌라를사서

지금까지 살아왔읍니다. 작년6월경 사소한문제로 어머니와 다툼이있어 제가 좀심한말을하여 어머니가 형님집으로 옮겨몇달간 지내오셨읍니다.문제는 갑자기 이제 형님집에서 살꺼니까 반반씩 투자된

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저는 찾아가서 설득을해도 일언반구도 안먹히네요. 물론형님의욕심이

어머니를 볼모로 삼고 이러는줄 알지만 어떻게 소송을 가야합니까?  형님은 지금 영업용택시로 간신히

생활을하고있읍니다. 당장 살곳이 어려워 저희3형제가 3천만원을각출하여 지금은 보증금 1500에월세40만원에살고있읍니다. 13년간 어머님과 같이 살아온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지금은 동생둘마저도 형님의

잔머리굴림으로인해 저에게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줘야한다고말합니다..이번기회에 한목잡자는 심보인데 13년간 어머니와 살아온 저는 어떻게하면 좋읍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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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증여계약 등과 같은 기타의 약정이 없었던 이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어머님의 50%의 지분에 대하여 귀하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13년 간 어머님을 모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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