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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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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환
댓글 1건 조회 2,991회 작성일 14-03-17 17:0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오래된 빌라에 전세 살고있는데 벽에 누수가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누수원인이 지붕, 공유부분이므로 다른 세대와

협의하여 공동부담하려 했으나 협의가 안되서 혼자 공사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하여 계속 방치하며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며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부분은 세입자가 승소하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부터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배째라는 식이네요.

현재 집주인은 집을 팔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전세 잔여기간은 2015년 4월인데 올 여름이 걱정입니다.

집 상황을 보니 오래된 집이라 나중에 집 내놔도 쉽게 나가지도

않을 듯 하고 보증금도 제날짜에 못 받을 듯 하고 머리 아프네요.

 

집하자를 통해 전세계약해지를 하고 이사비용,복비

기타 손해배상 및 유익비,필요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명쾌한 해결방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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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전세권등기를 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전세금이라고 하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누수가 심하다고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귀하가 임대차관계 존속 중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른 유익비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비의 경우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비로소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위해 이러한 각각의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법리일 뿐이고 월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작은 영세한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대인에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임대인과 합의하여 서로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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