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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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민법 제101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의 동순위자들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한 1인만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변제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버님이 사망할 당시에 양도세 채무가 있었다면 귀하의 형제자매들과 어머님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로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에 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부동산은 관할 구청의 지적부서나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방문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임인을 두어 위임사무로서 위와 같은 피상속인 재산 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가서 서명인증서와 거주확인서, 위임장을 공증받아 한국 내 수임인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