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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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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국에서
댓글 1건 조회 2,422회 작성일 14-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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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형제는 1남5녀 입니다 여자자매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달전에 동생이 위임해서 팔았고 그 양도세를 어머니한테로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해서 저희 자매들이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 청구서를 보내서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판돈은 남동생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엄마가 일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또 아버지한테서 받은 양도세가 엄마한테 있으니 상속포기를 해달라는겁니다. 아버지 양도세가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아직도 있다는건지 저희가 속고있는건 아닐까요? 여기에서는 알아볼길도 없고 답답합니다.양도세가 80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길 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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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민법 제101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의 동순위자들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한 1인만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변제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버님이 사망할 당시에 양도세 채무가 있었다면 귀하의 형제자매들과 어머님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로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에 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부동산은 관할 구청의 지적부서나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방문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임인을 두어 위임사무로서 위와 같은 피상속인 재산 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가서 서명인증서와 거주확인서, 위임장을 공증받아 한국 내 수임인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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