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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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때보려고주소를주인집에물어보니 소유주가가족으로몇명있다는짧은설명만하고문제될거없다고해서 전세금1000/60 일부가계약금으로100만원을하려했는데주인집에서오늘쓸일있어서그러니200을보내달래서달랑그냥짧게쓰구송금해드렸어요
그러구등기를때보니 5명이나올려져있더군요 특히저랑계약한분은 그중한분인데그분앞으로 3군데가압류로 약6천만원이걸려있는상태입니다
지분도제일작구요...그래서 다른분들위임장이나..연락으로확인시켜줄수있는지..인감은각자때줄수있냐니 지금 가정사로해줄수없다고 자기만믿고계약하면된다는거예요 이런경우계약해지한다면계약금으로준200은받을수있나요?그리고 가게도 대충보여주고선 치워주겠다라고만하고...한건물에건물도아니다쓰러져가는기와집에4군데상가를합판으로만든곳중한곳을임대하려합니다 근데바닥도물이조금세는지습기가차곰팡이냄새도나고바닥은다깨지고 군데군데 다파이고 엉망이여서 바닥수리를부탁하니해줄수없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ㅜㅜ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67조, 제580조에 의하여 임대차의 임대인도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미리 계약을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했으나 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임대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바닥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할 때, 이러한 파손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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