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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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보증금 돌려 받기가 너무 어려워 이번에 계약할땐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원할시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령한다'
라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계약 만료땐 내용 증명 보내면 보통 다들 기분 언짢아 하실것같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새로 계약할집의 계약금도 날리게되고 이래저래 머리 아파서요
이런 조항이 이대로써도 괜찮을지 궁금하구요
2)이사시에 필요한 계약금 또한 먼저 받을수 있도록 하는 특약조항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와
3)세입자를 위한 특약 조항으로 다른것들은 뭐가있을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특약은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원하는 조항을 첨가하면 되므로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그 의미가 분명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의도하는 특약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본 기관에서 특정 문구를 제시해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세입자를 위한 특약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주로 임대차 기간 중 수선에 관한 책임, 임대차 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이나 중개료 문제 부담, 계약 후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한 특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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