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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즘은
댓글 1건 조회 2,789회 작성일 14-02-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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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빚이 있으시고 일을 벌리시고 뒤처리를 하지 않아 리스로 산 차의 값을 어머니께서 대신 갚으신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고요, 이사를 할 때 월세는 내가 내겠다 하시고 몇 번은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머니께서 수도세, 월세, 전기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는 낸다 낸다 말만 하시고 건축업에 종사한다고 말은 하시나 가정에 금전적인 +는 월 몇 만원도 안 됩니다. 아마 빚을 갚고 계시는 걸로 예상됩니다만 몇 년 전에는 집으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더 옛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의 땅을 판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대금은 현재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 : 4인승 승용차 소유, 빚 有, 건축업 종사(본인의 주장이나 확인해 본 적 없음), 가정 경제에 전해지는 수입 전무, 한정치산적 행위 전력 있음입니다.


1. 이 상태에서 상속될 경우 저희 가족(장남, 차남, 아내)이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검색을 해보니 유류분제도가 있어 장남인 아버지(2남 8녀 중 7째)께 반드시 일정 이상의 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밭과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 장남인 아버지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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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빚) 전부에 대하여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민법 제1019조 상의 상속포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순차 상속되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넘어가게 되므로 한정승인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갖고 계신 할아버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아버님에게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가 없는 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후견인에게 위임하는 특정후견신청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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