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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어오지 않으셨고
결국 5년전쯤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아빠 명의로 땅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땅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내서 생활을 했고 지금은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으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제 저희집에 우리카드 연체금액이 있었는지 법원에서 말도없이 들이닥쳐
온 집안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저희집은 월세고 엄마는 나이도 60이 넘었고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 보증금마저 빼앗기면 길거리에 나가야하는 신세입니다.
아빠는 신용불량인데다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하지 않음 이러다 월세 보증금마저 다 묶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요 ㅜ
월세집은 엄마 명의라 당장 차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ㅜ
이혼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이상태로 두면 자녀들한테까지 차압이나 문제가 생기나요 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의 아버지 명의로 금전적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어머니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소액임차인인 경우 법상 최우선변제금(지역마다 소액임차인 여부와 최우선변제금액이 상이함)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귀하의 아버지에게 금전적 채무가 있다 하여도, 아버지가 사망하여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무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혼의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당사자간 이혼 협의에 의하는 협의이혼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아버지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날 방법도 없다면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였던 최후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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