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손님께서 요금을 이체 하신다고 하시곤 몇번이나 입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미납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가요?
금액은 소액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님께서 귀하의 사업상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 요금을 미납했다는 점, 요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 입증하실 자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손님께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님의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