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어머니가 어느날 갑자기 나가셔서 7년 째 따로 살다가 한번 씩 집에오시는데
올 때 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험한 말이나 진상 짓을 하셔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게 만드십니다.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도 아버지랑은 이혼 안해 주시고, 밖에 다른 남자랑 동거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임신해서 결혼 준비한다고 집에 오셨는데, 딸 결혼식에 가서 가만히 안 둘거라고
시부모님 될 사람 만나서 니는 나쁜년이고 부모도 모르는 년이라고 말해서 결혼 못하게 한다고 협박하십니다.
결혼 할 남자친구한테도 전화해서 한 적도 없는 말들을 지어 내서 남자친구부모님 험담을 하시면서 괴롭히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은 술을 먹으시지도 않은 분이신데...신경안정제/위약이라고 하시면서 약을 과다복용하시고 약 기운에
하루종일 떠들면서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해도 이 아파트는 내꺼라면서 너희들이 나가라고 하시고...
아버지나 딸들 일하는 회사에 전화해서 찾아가서 다 엎어놓을꺼라 협박하고 하루에 몇 통씩이나 전화해서 괴롭힙니다.
또한 어머니 자매들집에도 가셔서 행패 부리시는데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저희 가족 주위에 어머니를 접근금지 시킬수는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ㅜㅜ
요즘은 저희 가족들이 미칠꺼 같아요.
저는 지금 임신 중인데 항상 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하고 있으며 앞으로 결혼식이 한달 남았는데...
어머니 때문에 죽고싶습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꼭이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도 이혼을 원하시는지 여쭤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신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때 귀하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재판상이혼을 청구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귀하의 가족들에게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증자료(협박문자, 가족들을 괴롭혔다는 내용의 진술서 등)를 첨부하신 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가족들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