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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추가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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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희
댓글 1건 조회 3,517회 작성일 13-12-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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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1705번 글에 이어 질문좀 드릴게요..


남편이 돈을 저에게 준걸 다알게된 직장동료들이

저와 남편을 사해행위 뿐만아니라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 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돈을 모르고 받은것이 입증이 안되어도

저는 주길레 그냥 받은건데...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저와 남편은 공범이 되는건가요?


제가 무혐의라는것을 증명하려면 ...악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식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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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동료들이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고, 귀하가 면탈할 의도로 위자료를 받으신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는 남편으로부터 진의로 위자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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