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안전사고처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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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6학교남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어제 아들이 학교에서 눈가를 3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다 달려오는 아이의 발에 얼굴을 차여 안경이 부러지면서 눈가가 찢어졌다고 하는데...
눈을 다치지않은건 천만다행이지만,,,
얼굴에 큰흉터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문제는 학교안의 사고이고 고의가 없기때문에 공제회에서 치료비는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추후에 남는 흉터에 관하여는 3년안에 해결하는 부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해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3년이후라도 그아이의 부모에게 보상받아 성형수술을 할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여?
아직자라는 아이의 얼굴에 칼을 댄다는것도 그렇고 한번의치료로 말끔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학교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가해학생 배상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서여..
고의가 있던 없던 우리아이는 평생 얼굴에 흉터가 남아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있잖니 화가 나 참을수 없네여..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반드시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2007.04.26 선고 2005다24318).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민법 제 756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본 사안에서는 눈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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