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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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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타123
댓글 1건 조회 3,442회 작성일 13-04-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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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한지 5년 됬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인데요 아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 고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구요. 그래서 학교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것 같으니 병원을 데리고 가보라고요.

선생님께서 아이 아빠에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시도했으나 문자나 전화를 받지않아 할머니께 연락을 해서 통화할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끝내 통화를 못했습니다.

전 급한 마음에 제가 병원예약을 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않되어 또 할머니께 도움을 청하니 할머니꼐서 수영장간다고 거짓말하고 제게 보내주어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역시 과잉행동장애니 치료시기가 급하다고 하더라구요 연락을 시도해도 되지 않아서 학교선생님께 도움을 청해 치료를 빨리 시작했으면 한다구요. 그래서 전달된후 아이 아빠가 집에와 날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집에 불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전답답합니다.

그쪽도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행동으론 옮기지 않는것 같아요 할머니꼐서는 아이가 부산스럽다고 생각하십니다. 치료과정중 집에서 하는 행동개선할수 있는 숙제두 있는데 그걸 할머니할아버지가 어떻게 이행할지 걱정입니다. 할머니는 아이 아빠가 무서워 제대로 이야기도 못합니다.  전 연락이 않되구요 일방적으로  제가 치료를 하러 데리고 다니면 않되나요? 가끔 아빠가 아이를 심하게 떄리나 보더라구요 아이가 마니 위축되어있고 아빠를 무서워하는거 같더라구요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를 만나보고 싶은데"라고 했더니 엄마가 맞을꺼 같애 하더라구요

지옥이야 라든지 집에 쪽지써 놓고 나오고 싶다던지 그런말을 듣을떄 맘이 너무 아픕니다.

참고로 아이아빠가 아이 보는걸 반대하고 할머니도 아이를 위해서 혼란스러우니 클때까지 보지 말라고 해서 전 5살까지 규칙적으로 보다 그 이후로 제대로 못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절 알아보고 좋아합니다. 어른들 감정 싸움에 아이가 아직도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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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남편분이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이가 과잉행동장애를 보여 치료와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전남편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 등 전남편이 귀하보다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음에 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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