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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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결과를 보면 대개 위자료 몇천만원, 재산분할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총 재산이 1억원(남편소유)이라고 할때 남편이 유책배유자라서 위자료를 3천만원 내라는 판결이 나오면
재산분할은 1억원에서 3천만원을 뺀 나머지 7천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자료는 별도로 남편이
알아서 구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시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서 위자료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며,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만약 1억원의 재산이 있는데 5천만원씩 재산분할을 하고, 유책배우자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으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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