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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채무관련 추가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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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댓글 1건 조회 4,043회 작성일 13-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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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빌려준지는 한 1년정도 되어가는거같습니다.

20만원정도이고.. 친구여서 천천히 갚아라 했지만 이제는 연락도 하지않네요.

돈을 갚겠다는 말은 카카오톡으로 저장되어있으며 액수와 언제까지 준다고했던말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신고등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되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추가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나이는 고등학교3학년이며 대화내용녹음등은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카카오톡내용만으로는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인지세와 송달료는 약 얼마정도하며 소액심판등은 따로 돈을 지불해야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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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현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청구를 하시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간 친구(상대방)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을 친구의 법정대리인인 친구 부모님으로 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내용도 증거에 해당할 수 있고, 증인도 증거능력이 있으나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만 가지고는 지급명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모두 소 제기시 일정한 인지세(혹은 수수료)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만원을 청구할 경우 지급명령은 1,000원의 수수료와 12,76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액심판은 1,000원의 인지세와 76,56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를 서로 빌리고 빌려준 경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고려할 경우 지나치게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두 친구가 원만히 합의하여 한꺼번에 변제받으려 하지말고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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