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시 채무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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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친의 부채규모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자산은 부친과 모친 공동명의의 싯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의 지분 1/2이 전부입니다. 부친께서는 부부공동 명의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부친명의로 110,000,000원을 대출받으시면서, 아파트에 부친 지분에 해당하는 1/2이 아닌 아파트 전체에 대한 근저당(모친의 동의하에)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은행에서 신용으로 20,000.00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통한 상속 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 한도액이
1. 상속재산의 가치인 100,000,000원으로 제한되는지,
2. 근저당이 설정된 부채 110,000,000원 까지가 한도인지,
3. 아니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로 보아 한정승인시 아파트 근저당이 설정된 부친명의의 채무액을 1/2로 보아 55,000,000원 + 은행채무 20,000,00원 + 추가발생 가능 채무 25,000,000원 (총액 100,000,000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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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에 앞서 먼저 아버지의 영면에 조의를 표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되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각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제2019조).
귀하의 경우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상속인들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상속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소유권 1/2지분 중 각자의 상속분을 한도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의 지분을 넘어 어머니의 지분에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어머니께서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은행에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어머니의 지분인 아파트 1/2지분 내에서 은행에 물상보증인으로써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버지께서 별도로 은행에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의 경우 각자의 상속분대로 분할되어 상속이 되는데,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인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 1/2 중 각자의 상속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2,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는, 이 채무가 일상가사로 발생한 것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관련 서류와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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