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양자입양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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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사망 73년 10월 모친사망 2012년 10월 딸 2명 양자입양 74년 5월 양자는 큰집 조카인데 큰엄마가 사망(63년)하여 키워줄사람이 없어서 데려다 키우다 입양한거 같습니다. 이번에 모친이 사망하시어 제적등본을 떼어 보고 사후입양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는 계속 모친과 같이 살았습니다. 다 키워 놨드니 20여년전 가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두절로 살다가 최근 2년전부터 1년에 한두번 들렸습니다. 이경우 사후양자 입양 무효소송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파양할수 있는지요? 민법 867조와 관련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후양자란 호주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1990. 1. 13.경 폐지되었습니다.
먼저 파양의 경우 협의에 의한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는데, 협의에 의한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로 파양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또는 양자가 민법에서 정한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시라면 협의에 의한 파양이든, 재판상 파양이든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후양자 입양무효소송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입양무효사유가 있다거나 사후양자의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원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저희 상담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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