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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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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
댓글 1건 조회 3,473회 작성일 13-03-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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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8년차 주부이자 직장맘입니다

아들셋을 키우고 있구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이혼을 생각한다는게 가슴아프고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제가 병이나거나 아이들도 올바른 양육이 되지않을것 같아 어렵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25세에 남편은 33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1년동안 소득이 없었고 그뒤에도 일에 의욕이 없다는걸 알고 태어난 첫아이를 부둥켜안고 울기도 많이 울엇습니다

모성애가 강하다보니 첫애가 돌되기전에 일을 알아봤었고 돌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맞기고 저는 일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시부모님들도 남편편만 들더라구요

아이를 봐서 참고 살다보니 둘째가 생겼고 저는 둘째 출산전날까지도 일을 했었고 그 후로도 남편은 한달에 50만원 가져왔다가 많을땐100만원 일정치 않는 수입을 갖다주며 최선을 다한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보면 자리를 잡겠지 저는 계속일의양이 많아져 늦게 오게되는 날이 많아져 자연적으로 남편은 애들봐준다는 핑계로 일을 거의 안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는것도 아니고 애들을 제대로 봐주는것도 아니고본의 아니게 셋째가 유산시킬 수 없어 또 나았는데 처음부터 시댁에서는 제가 일하는거는 당연한거고 남편은 어쩌겠냐며 저보고 참고 살아라며  여자가 돈번다고 남자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살만한 집을 제대로 마련해주지도 않고 철거되기 직전의 집에 몰래살고 있는데 환경이 너무 좋지안아 아이들도 자주아프고 한데도 말로만 돈벌어온다면서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어쩌면 제가 우울증에 걸려 죽을것만 같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보려고 해도 집도 없고 생계조차 힘들고 공과금도 모두 미납상태이고 생활고로 카드체납으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환경탓인지 산만하고 저는 바깥일을 하고 늦게들어오니 집안일 할 힘도 없어 겨유 밥해먹고 살정도 입니다

이런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능력없는 남편에게 위자료나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여자혼자 아이들을 키워갈 경우 나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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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동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상담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께서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데, 남편과 이혼에 관한 협의는 되었는지요?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어 타방이 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하여야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경제적 무능함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이혼을 하고 귀하께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남편에게 현실적으로 자력이 없다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기를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 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복지자금대여, 주거지원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송과는 다르고 귀하의 가족 등 모든 생활에 걸쳐 중요한 결정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저희 상담원 본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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