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면접권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아이면접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마리아
댓글 1건 조회 3,124회 작성일 13-04-12 17:0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4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별거가4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저랑 다시 가정을 이어가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거 같습니다.

지치기고 하고, 죽고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로나마 보내봅니다.

1년여 가까이를 문전박대 당해도 꿋꿋히 아이 옷이며 책이며 어르신들 것까지 현관앞에 가져다 놓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야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에, 남편이 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겠노라고 했고,

거기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빚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한테 이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당신이 알바 아니라며 저더러 알아서 갚으라는 말만 되풀이하셨고,

저는 화가 나서 그당시 10개월 아가를 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러면 뭔가가 달라지겠지라며...

그러나 그건 시작일뿐이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미안하다는 전화한통 없었고, 아이 돐은 저희 친정식구들하고 치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번의 전화로 싸우게 되었고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을 빼겠다고 했고, 시댁에 들어갈거니까 저더러 따라올거면 따라오란 식이었습니다.

한마디 사과만 했더라면 시어머님이나 아이아빠가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줬어도 일은 이렇게 안 되었을테지요

안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놓으면 생각이 바뀌겠지라는 생각에 시댁에 아이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4년이 되어가고 있구요, 저의 지금 마음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4년동안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만했습니다.

우리아들과 생이별 아닌 이별을 한 이후로 그리운 마음을 교회가서 기도로 위안받고 다시 살 힘을 얻고 합니다.

일단, 저의 지금 심경은 아이가 너무 그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제도 시댁 현관에 우리아들 바지랑 시어른 뭐라도 챙겨드시라고 용돈넣어 드리고 왔습니다.

장장3시간 가량을 울었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나, 현재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면서 귀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녀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판례는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항고부결정). 따라서 별거 중인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부부생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 지면상담보다는 본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